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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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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24/08/29)
작성자

비타데일리

작성일2024년 9월 17일

안녕하세요. 비타데일리입니다:)

관세청에서 8월 29일부터 성함, 통관부호, 연락처까지 3가지가 모두 일치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부호+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8/26 입고분부터 통관부호 불일치 상태로 입고시에 목록통관 물품이라도 일반통관비가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 및 발급 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